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누명 썼을 때, 나의 권리는? 무고죄 처벌과 나의 방어 방법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하게 고소당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헌법 제12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법률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2. 영장 없는 체포? 안 됩니다!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또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3. 체포, 구속됐다면? 적부심사 청구!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만약 부당하게 체포, 구속되었다면 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변호사 등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4. 거짓 고소는 '무고죄'! (형법 제156조)

누군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5. 무고죄 가중처벌 (국가보안법 제1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만약 누군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고한다면, 해당 국가보안법 조항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무고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6. 무고한 사람이 자백하면? (형법 제153조, 제157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7.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검사가 수사 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또한, 항고 기각에 불복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8.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4조, 제357조, 제371조)

법원의 판결로 구속되었다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 및 371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설명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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