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1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몰수·추징 - 돈은 회사가 빌렸는데, 직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을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법원은 범인이 그 행위로 취득한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빌려왔다면, 그 돈은 회사가 빌린 것이지 직원 개인이 빌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에게 몰수·추징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단법인의 사무총장 B는 재단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B는 A 재단이 해외 회사 C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B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취득"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이 사건에서 B는 비록 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돈을 빌린 주체는 A 재단법인이었습니다. B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착복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B가 "결과적으로" 차입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직원이 회사를 대표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할 수 없습니다.
  •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몰수·추징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제30조, 제31조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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