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는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더욱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정부가 위반 행위에 사용된 외화를 압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화 집중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국 교포가 국내에서 암달러상을 통해 외화를 취득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외화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외화 등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행위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을 뿐,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 외화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를 적용하여 외화를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몰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외화는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닉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외화 집중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분명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외화를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몰수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토지개발채권을 해외로 가져가려다 적발된 경우, 옛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형법상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판례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과거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과거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장차 저지르려고 했던 범죄에 사용하려던 돈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건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재단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임직원 개인이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