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심 차게 개발한 기술, 드디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 이제 사업만 잘 풀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제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알고 보니 저보다 먼저 같은 기술을 특허 출원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은 이제 끝인 걸까요?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 (선출원주의)
특허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먼저 발명을 완성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허법 제36조)
저처럼 나중에 출원한 사람의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고 (특허법 제62조 제1호), 설령 운 좋게 특허 등록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 경우, 똑같은 기술을 상대방(乙)이 저(甲)보다 먼저 특허 출원했기 때문에 제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법정실시권)
하지만!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허법은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실시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실시권에는 "선사용권"과 "중용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사용권 (특허법 제103조): 상대방의 특허 출원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독자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었다면, 상대방의 특허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상)
중용권 (특허법 제104조): 내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었다면, 특허가 무효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시료를 지불하고 계속해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상)
제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허 출원 이후에 사업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선사용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특허가 무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용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실시료를 지불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정실시권 제도 덕분에 특허가 무효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발명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등록받은 경우, 진짜 권리자는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무효심판 후 재출원)를 따라야 하며, 무단 등록자에게 직접 특허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
특허판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혈압약 성분) 자체에 대한 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사실상 같은 발명으로 인정되어, 먼저 출원된 제조방법 특허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판결.
민사판례
## 제목: 먼저 출원한 상표가 최고! 나중에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 침해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먼저 출원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이러한 원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즉, 먼저 발명, 창작, 디자인된 권리를 보호합니다. **판결 내용:** * 원고는 2014년 9월 5일에 'D'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2월 18일에 설립되어 '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 등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중에 '데이터팩토리'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2017년 8월 8일에 등록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즉, 나중에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제89조, 제92조, 제107조, 제108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 판결(변경)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진행 중이던 특허 무효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허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을 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