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선원주의'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먼저 출원된 특허와 나중에 출원된 특허가 비슷하다면 나중에 출원된 특허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암로디핀'이라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정 염(베실레이트염)에 관한 특허 분쟁입니다. 먼저 A라는 사람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 후 B라는 사람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자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 문제는 두 특허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B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동일한 발명'
특허법은 '선원주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를 주는 것이죠.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현행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원칙은 중복 특허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일한 발명'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글자만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비록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보기에 흔한 변형 정도이고, 발명의 목적과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참조)
'물건'과 '방법'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사례에서 A의 특허는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B의 특허는 "물건"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법원은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후148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참조)
B의 특허는 A의 특허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전문가라면 A의 특허를 보고 B의 특허 내용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의 특허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선원주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된 것입니다.
신규성 없는 특허는 보호받지 못한다
만약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그 발명이 알려져 있었다면, 그 특허는 신규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참조) 이 원칙은 선원주의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남들이 이미 했던 발명과 차별화되는 '진짜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제조방법 특허가 있는데, 나중에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자체에 대한 물질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비록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는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선출원주의 때문에 특허가 무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중용권을 통해 사용료 지불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특허판례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모두 출원한 경우, 나중에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처럼 형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면 하나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전에 출원된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단순히 적용 범위만 넓거나 좁은 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조금 변경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난방배관 아래에 급기배관을 설치하여 난방 폐열을 활용하는 환기 장치의 특허가 기존에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고 새로운 효과를 낸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