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민사판례

내 특허를 누가 먼저 등록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개발한 기술을 누군가 먼저 특허로 등록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다면 특허를 가로챈 사람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독자적인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A회사의 기술과 유사한 '다중번호 서비스' 특허를 먼저 등록해버렸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몰래 도용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B회사가 A회사의 기술을 도용해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B회사에게 직접 특허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진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제35조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특허출원을 하면 무효가 된 특허의 출원일로 소급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참조)

즉, A회사처럼 자신의 발명을 누군가 먼저 특허 등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특허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그 후 자신이 다시 특허출원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입니다.
  • 누군가 내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 했다면, 직접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특허법에 정해진 절차(특허무효심판 후 재출원)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33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741조

이번 판례는 특허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내 발명, 남이 먼저 특허냈다고? 😨 사업 접어야 하나요? (선출원주의와 법정실시권)

선출원주의 때문에 특허가 무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중용권을 통해 사용료 지불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특허#무효#선출원주의#선사용권

상담사례

내 발명을 조수가 먼저 특허출원했다면?! - 특허 탈환 가이드

조수가 먼저 특허출원한 발명을 되찾으려면, 특허청에 무권리자 출원임을 입증하여 출원을 저지하거나 등록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30일 이내 재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조수 특허출원#특허 탈환#무권리자#특허무효심판

민사판례

먼저 등록한 상표가 왕! 나중에 등록했더라도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면 침해!

## 제목: 먼저 출원한 상표가 최고! 나중에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 침해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먼저 출원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이러한 원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즉, 먼저 발명, 창작, 디자인된 권리를 보호합니다. **판결 내용:** * 원고는 2014년 9월 5일에 'D'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2월 18일에 설립되어 '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 등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중에 '데이터팩토리'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2017년 8월 8일에 등록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즉, 나중에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제89조, 제92조, 제107조, 제108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 판결(변경)

#상표권#선출원주의#상표권 침해#특허권

생활법률

내 특허, 누군가 베꼈다면? 특허침해 대처 A to Z

특허 출원 공고 후 무단 사용시 보상금 청구 가능하며, 특허권 침해 시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 청구 등), 형사(침해/위증/허위표시/거짓행위죄), 행정적(분쟁조정)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특허권#보호#출원#공고

생활법률

내 아이디어, 혹시 이미 누가 특허냈을까? 선행기술 검색 A to Z!

새로운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 전, KIPRIS, ScienceON 등 온라인 및 특허청 관련 기관 오프라인에서 선행기술(특허정보)을 검색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특허번호(권리구분-연도-일련번호)를 통해 특허 종류와 출원 연도를 확인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한다.

#선행기술 검색#특허#KIPRIS#ScienceON

특허판례

특허출원 시 자기공지 예외 주장,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공개가 특허출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를 **반드시 처음부터 기재해야 하며,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자기공지 예외#출원서 기재#보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