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7

특허판례

특허권 분쟁, 누가 진짜 발명가일까?

특허 분쟁, 특히 누가 진짜 발명자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분쟁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누가 입증해야 할까?

특허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허를 출원했다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이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할 때, 누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즉, 특허권에 도전하는 쪽이 상대방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2. '발명을 한 사람'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고도로 창작해야 비로소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발명을 한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고도의 창작, 즉 발명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33조 제1항,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했거나,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라면 '발명을 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 회사가 B 회사의 특허에 대해 "B 회사는 이 발명을 할 자격이 없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자기들로부터 기술을 빼돌려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지만, B 회사가 해당 기술을 A 회사로부터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B 회사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를 접했다고 해서 모두 '발명을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 정리

  • 특허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발명을 한 사람'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특허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내 발명, 내 권리! 특허권 완전정복!

발명자 본인이 특허권자이며, 공동발명 시에는 모두가 권리를 갖고 특허 출원해야 하며, 권리 양도 및 승계 시 절차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직무발명은 회사와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특허권자#발명자#공동발명#직무발명

상담사례

내 발명, 남이 먼저 특허냈다고? 😨 사업 접어야 하나요? (선출원주의와 법정실시권)

선출원주의 때문에 특허가 무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중용권을 통해 사용료 지불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특허#무효#선출원주의#선사용권

상담사례

함께 만든 발명, 특허권은 누구에게? 🤔

공동 발명의 특허권은 미리 정한 비율대로, 약속이 없다면 균등하게 공유된다.

#공동발명#특허권#공유#지분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청구,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변론 재개는 언제 가능할까?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재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청구자격#이해관계인#실시권자

특허판례

특허 무효 확정 후, 진행 중인 특허무효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른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진행 중이던 특허 무효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

#특허무효#확정#소송각하#중복소송

특허판례

특허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 당연무효와 권리범위에 대한 이야기

특허의 무효는 반드시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으며,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특허 권리범위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미 알려진 기술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특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