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형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 특허는 누구에게 있을까? - 직무발명과 업무상배임

회사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발명에 대한 특허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일까요? 아니면 개발자인 직원일까요? 오늘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임원과 직원들은 회사에서 3D 입체 게임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허 출원을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A 회사는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직원들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이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까요? 핵심은 직원들이 개발한 기술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일단 발명자인 직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직원과의 계약, 근무규정, 또는 직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통해 권리를 승계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명문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특허 출원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원들이 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특허 등의 등록출원 업무절차에 별다른 이의 없이 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양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1항, 제3항
  •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의 통지 등) 제1항, 제2항
  • 발명진흥법 제15조(보상) 제1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55조(횡령, 배임) 제2항,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핵심 정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우선 직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갖기 위해서는 직원과의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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