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함께 만든 발명, 특허권은 누구에게? 🤔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 그런데 이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함께 고민한 만큼 권리도 함께 나눠 가져야겠죠? 🤔 오늘은 공동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권리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발명, 특허권도 공동 소유!

두 명 이상이 함께 발명한 경우,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공동 소유가 됩니다. 마치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샀을 때처럼 말이죠! 이를 공유라고 합니다.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

그렇다면 각자 몇 퍼센트씩 권리를 갖는지, 즉 지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약속이 최우선! 발명하기 전이나 발명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디어를 냈으니 70%, 너는 설계를 했으니 30% 갖자!"라고 미리 정했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 약속이 없다면? 만약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명이 발명했다면 50%씩, 3명이라면 33.3%씩 갖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내용은 특허법과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허법 (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 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물의 지분이 지분의 비율을 정하는 등기 또는 계약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정리하자면,

공동 발명의 경우 특허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약정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 발명을 할 때에는 미리 지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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