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 발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특히 직원이 회사 몰래 제3자에게 특허를 팔아넘겼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즉,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몰래 특허를 팔았다면? 배임행위!
만약 직원이 회사와 "직무발명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특허권을 팔아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신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은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회사 몰래 특허를 팔아넘긴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불법행위인 것이죠. (민법 제750조)
공동발명의 경우,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발명했다면,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33조 제2항) 이때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만약 따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다면 지분은 균등하게 나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제278조)
회사는 특허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직원이 회사 몰래 제3자에게 특허권을 넘겼더라도, 회사는 특허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라 권리 승계 의사를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직원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직원과 제3자 사이의 특허권 양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 회사는 직원의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제741조) 즉, 회사가 직접 제3자에게 특허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 모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직원과 명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 돈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 특허를 받게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발명의 내용 공개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발명자 본인이 특허권자이며, 공동발명 시에는 모두가 권리를 갖고 특허 출원해야 하며, 권리 양도 및 승계 시 절차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직무발명은 회사와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한 권리(통상실시권)는 발명이 완성된 시점의 회사가 가지며, 특허 등록 시점의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다.
특허판례
악기 회사 직원이 업무 관련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이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면 직원으로부터 권리를 제대로 양도받아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