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특허, 제대로 관리하기: 이전, 실시권, 질권, 소멸, 회복까지!

특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특허,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죠. 오늘은 특허권의 이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소멸 그리고 회복까지 특허 관리의 A to Z를 알려드릴게요!

1. 특허권 이전: 내 특허,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과 같아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9조제1항). 단,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2. 실시권 설정: 내 특허,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해 줄 수 있을까?

특허 기술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권리를 줄 수 있는데, 이를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 (특허법 제100조): 특정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특허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 본인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허법 제100조제3항). 전용실시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질권 설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인 사용을 허락하는 통상실시권 허락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100조제4항).

  •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02조): 전용실시권과 달리 독점적인 권리가 아닌,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통상실시권의 이전은 조금 복잡한데요, 법에 따라 강제로 설정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7조)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102조제3항, 제4항). 그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거나 상속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102조제5항). 통상실시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질권 설정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102조제6항).

3. 강제실시: 특허권자가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특허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7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허청장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법정실시권: 특허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특허권이 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사용이익(특허법 제103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특허법 제104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22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조건은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5. 특허권의 소멸과 회복: 특허권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

특허권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권리회복제도(특허법 제81조의3제3항)**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6. 질권 설정: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특허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모두 질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1조). 즉, 특허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질권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특허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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