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버스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일까요, 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수영장에서 회원들을 실어나르는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이 정한 시간과 노선에 따라 회원들을 실어날랐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실질적인 종속성'**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기사는 수영장이 정한 시간과 노선을 따라야 했고, 매일 운행점검표를 작성해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도 어려웠죠. 이처럼 수영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는 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등을 직접 부담했지만,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았다는 점, 수영장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지비 부담은 단순한 실비 변상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1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과거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지만, 현재 근로기준법 제14조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이름만 도급 계약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일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기 소유의 버스를 학원 명의로 등록하고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버스로 수영장 회원 운송 기사처럼 일하더라도 수영장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노무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버스 기사들은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자기 소유의 트럭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운송 업무를 받아 수행하며 일정액을 받는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민사판례
전세버스 회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