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내 변호사를 상대방이 선임했다고? 괜찮을까?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두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떨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상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특이한 상황, 제소전화해에서 상대방이 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와 세입자가 명도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신청인(원고 측)이 피신청인(피고 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신청인 최영철 씨가 피신청인 염명순 씨의 동의를 얻어 염 씨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염명순 씨는 이후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위임이 있었다면 유효한 변호사 선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염명순 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최영철 씨가 선임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비록 상대방이 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선임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흔히 쌍방대리는 금지됩니다. 한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례는 쌍방대리와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여전히 피신청인 한쪽만을 대리하고 있으며, 단지 그 선임 과정에 상대방이 관여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피신청인의 위임이 있었다면 이러한 선임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민법 제124조는 대리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는 제소전화해에 대해, 그리고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7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51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소전화해에서 상대방이 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나의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변호사 선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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