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7853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적극)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124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변호사법 제24조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7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51 판결
【신청인,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최영철 【피신청인, 준재심원고, 상고인】 염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4. 선고 89나30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같다.)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윤홍만을 선임하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준재심피고)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변호사법 제24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가 과거 상대방 측을 대리했던 경우, 비록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며,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 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조서를 취소해야 하며, 화해 내용의 실체적 권리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재심(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소송 중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변론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며, 상고심 변호사가 계속 사건을 맡으려면 다시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