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기환송 후, 내 변호사는 누구? 소송대리권 부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절차 중 헷갈리기 쉬운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항소, 상고까지 가는 경우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상고에서 승소하여 파기환송까지 받아냈는데 변호사 선임 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받은 질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까지는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B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B 변호사 덕분에 패소했던 사건이 상고심에서 뒤집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B 변호사가 계속해서 제 소송을 진행해주는 건가요?

답변: 축하드립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급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판례(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해당 심급의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될 때까지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항소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원래 항소심을 담당했던 A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합니다. B 변호사가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 변호사를 해임하고 B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심급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합니다. 새로운 변호사와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전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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