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C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B씨에게 보증금을 C씨에게 넘겼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보증금을 D씨에게도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
안타깝게도 두 번째로 보증금을 산 D씨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처럼 누구에게 받을지 정해져 있는 채권은 한 번 양도하면 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바뀌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A씨가 C씨에게 보증금을 양도하고 C씨가 이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C씨에게 넘어가고 A씨는 더 이상 그 보증금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씨가 가지고 있던 보증금이라는 "상품권"을 C씨에게 팔았고, C씨가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확정일자)까지 마쳤다면, A씨는 더 이상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D씨에게 똑같은 "상품권"을 판다고 해도, A씨는 이미 그 "상품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D씨에게 줄 "상품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씨가 C씨에게 보증금을 양도한 것이 다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증금이 C씨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D씨와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A씨와 C씨가 처음에 맺었던 보증금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C씨가 B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D씨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이미 C씨에게 한번 보증금을 양도했었기 때문에, C씨와의 계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D씨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과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채권 양도 후 처분권한 상실 및 그에 따른 제2양수인의 채권 취득 불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줄 때(포괄 양도) 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넘어가는데,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의 다른 채권을 담보로 받았는데, 빌려준 돈을 다 갚았더라도, 담보로 받은 채권의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을 갚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을 양도담보로 넘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집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집의 새로운 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발생하여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