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범죄 피해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재판 절차 참여 및 진술권, 피해자 지원 단체 정보, 피해자 구조금 등 다양한 정보를 서면, 구두,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만약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 송치/불송치 시(경찰) 또는 사건 처분 시(검사)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다만, 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2.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피해자는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하지만 정보 제공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단서).
3. 수사 참여 및 진술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4. 조사 및 동행 시 유의사항
5.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범죄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당신의 안전과 회복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존중,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정보 제공, 수사 진행상황 통지, 신변안전 조치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공판 정보, 형사절차 정보, 공판기록 열람·복사, 공판 참여 및 증인 진술, 신변·정보 보호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자는 상담,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신원, 사생활, 신변 보호 및 정보 접근,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의 법적 권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가해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동성 조사관 배정,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녹화/보존, 진술조력인 참여,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 여성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피해자는 가해자 처벌 과정(기소/공판/재판 결과, 구금/석방/형 집행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 구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제공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