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당신의 권리, 이렇게 보호받으세요!

범죄 피해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재판 절차 참여 및 진술권, 피해자 지원 단체 정보, 피해자 구조금 등 다양한 정보를 서면, 구두,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만약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 송치/불송치 시(경찰) 또는 사건 처분 시(검사)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다만, 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2.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피해자는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하지만 정보 제공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단서).

3. 수사 참여 및 진술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4. 조사 및 동행 시 유의사항

  • 2차 피해 방지: 경찰은 권위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질문으로 2차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특히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 피해자 보호 조치: 피의자와의 대질조사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 강력범죄 피해자는 경찰관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2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및 제6항).
  • 가해자와의 분리 동행: 위해나 보복 우려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8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13세 미만 또는 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제2항).
  • 진술조력인 참여: 19세 미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 피의자심문 방청: 구속영장 청구 시,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심문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5.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 신변보호 조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은 시설 보호,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 보호,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80조).
  • 정보보호 조치: 경찰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7조).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언론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범죄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당신의 안전과 회복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당신의 권리, 경찰이 지켜드립니다!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존중,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정보 제공, 수사 진행상황 통지, 신변안전 조치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피해자보호#수사기관#권리보장

생활법률

범죄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요?

범죄 피해자는 공판 정보, 형사절차 정보, 공판기록 열람·복사, 공판 참여 및 증인 진술, 신변·정보 보호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권리#법정절차#공판

생활법률

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상담,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긴급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지원 제도#상담#신변 보호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보호, 당신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신원, 사생활, 신변 보호 및 정보 접근,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의 법적 권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가해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신원보호#사생활보호#신변안전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당신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동성 조사관 배정,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녹화/보존, 진술조력인 참여,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 여성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권리#보호조치#전담조사관

생활법률

범죄피해자를 위한 형사절차 정보 알림 서비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 처벌 과정(기소/공판/재판 결과, 구금/석방/형 집행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 구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제공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형사절차 정보#알림 서비스#사건 처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