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23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든 성범죄자가 무조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하지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란 정확히 뭘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답니다.

  • 행위자의 특성: 범죄자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 범행의 특성: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등
  •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신상정보 공개로 범죄자가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공개로 인한 효과: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즉, 범죄자의 상황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 등을 모두 따져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참고:

  • 관련 법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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