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드디어 오픈하려는데, 임대차 계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를 예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증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계산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feat. 광주광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892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2조와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47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2조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다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보증금만 2억 4천만 원 이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1억 원 (보증금) + 70만 원 × 100 (월세 × 100) = 1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 1억 7천만 원은 광주광역시 기준인 2억 4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결론: 광주광역시에서 상가를 임대할 때는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고려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법을 잘 알아두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위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2014년 수원 금은방 사례처럼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3억 5천)이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3억)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2013년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성남시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상가를 계약한 경우, 환산보증금 8천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 기준(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주인과 세입자가 두 개의 상가 호수를 벽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쓰기로 하고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각 호수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