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5월부터 수원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합니다. 나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보증금은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환산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차에 한한다.
환산보증금 계산 및 사례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단순히 보증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이므로 환산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 (250만원 × 100) = 3억 5천만 원)
질문자님의 금은방은 수원에 위치해 있으며,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산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안타깝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성남시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상가를 계약한 경우, 환산보증금 8천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 기준(3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광주광역시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환산보증금(1억7천만원)이 광주광역시 보증금 기준(5억4천만원) 이하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위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2013년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사례
임대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환 이율은 최대 연 12%, 월세 인상률은 기존 월세의 9%까지만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