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상가 임대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수원 금은방 사례)

안녕하세요. 2014년 5월부터 수원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합니다. 나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보증금은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 보증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환산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차에 한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환산보증금 계산 및 사례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단순히 보증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이므로 환산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 (250만원 × 100) = 3억 5천만 원)

질문자님의 금은방은 수원에 위치해 있으며,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산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안타깝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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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월세인상#이자율제한#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