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민사판례

건물주 마음대로 임대차계약 거절? 안 돼요!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건물주의 부당한 임대차계약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는 실내포차를 운영하려는 C씨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B씨 등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씨 등은 실내포차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소음이 위층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B씨 등에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종 제한 약정 없음: 임대차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B씨 측 주장만으로는 A씨가 술이나 음식 판매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문제 해결 가능성 무시: B씨 등은 C씨에게 환기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영업시간 조정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주변에 유사 업종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A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상당한 권리금을 지급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기로 했으나 B씨 등의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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