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민사판례

내 상표 도용했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든 상표를 누군가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손해도 발생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소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 발생 입증, 얼마나 해야 할까?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의 입증 책임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손해가 발생했을 염려 또는 개연성만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표권자와 침해자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됩니다. 복잡한 손해액 계산이나 시장 조사 없이도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67조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2. 상표 도용한 사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등록된 상표는 상표공보나 상표등록원부를 통해 공개됩니다. 따라서 누구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어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에도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처럼,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만약 침해자가 "난 몰랐어!"라고 주장하려면, 상표권의 존재를 정말 몰랐다는 점, 또는 자신의 상표가 등록상표와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상표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상표권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상표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침해자가 입힌 손해의 일부는 상표권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67조 제3항, 민법 제396조, 제76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4. 남선알미늄 vs. 피엔에스알미늄 사례

실제로 '남선알미늄'과 '피엔에스알미늄' 사이에 발생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위와 같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피엔에스알미늄은 남선알미늄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법원은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피엔에스알미늄은 자신에게도 상표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상표권은 나중에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엔에스알미늄은 남선알미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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