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 상호를 제품에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호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로 보온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이종열 씨는 '아폴로표'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보온 도시락에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표시했고, 이에 이종열 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 '아폴로전자'를 제품에 표시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호를 단순히 제조자 표시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상표처럼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상호를 상표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상호를 제품에 표시할 때는 단순한 제조자 표시인지, 상표처럼 사용하는 것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하거나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상호를 표시할 때는 상표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확인 대상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표장이라도, 그것이 단순한 상호 표시를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상표처럼 사용되었다면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허판례
내 상호를 상표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내가 그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호를 포함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의 직권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더라도,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