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2

형사판례

내 상호를 제품에 썼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상호와 상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 상호를 제품에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호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로 보온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이종열 씨는 '아폴로표' 상표를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보온 도시락에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표시했고, 이에 이종열 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 '아폴로전자'를 제품에 표시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호를 단순히 제조자 표시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상표처럼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상호를 상표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적 사용: 피고인은 보온 도시락 옆면에 '아폴로전자'를 직사각형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하고, 앞면에는 'APOLLO CO'를 크고 특이한 서체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조자 표시를 넘어 일반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해석: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처럼 눈에 띄는 서체나 도안을 사용하여 상표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은 이종열 씨의 등록상표 '아폴로표'와 호칭 및 관념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51조 제1호: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930 판결: 자기의 상호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264 판결: 상호를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11 판결

결론

상호를 제품에 표시할 때는 단순한 제조자 표시인지, 상표처럼 사용하는 것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하거나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상호를 표시할 때는 상표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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