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특허판례

상표권, 그냥 비슷하게 쓰면 안 돼요!

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상표를 등록했는데, 누군가 비슷하게 써서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게 쓰다가 문제가 된 적은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상표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한 A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명가'라는 글자에 도형을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상표의 동일성"**입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표 사용'이란 단순히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즉,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은 허용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 B사는 '명가'라는 글자에 식별력 있는 도형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 도형 때문에 B사가 사용한 상표는 A사의 '명가' 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비슷하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참조).

결국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혹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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