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소중한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 후견제도 완벽 정리!

가족 중에 어린 자녀 혼자 남겨지거나, 질병이나 노령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후견제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제도란?

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든든한 보호막처럼, 후견인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보호에 힘씁니다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28조, 제959조의14).

1. 미성년후견 vs 성년후견

후견은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뉩니다.

  • 미성년후견: 부모님 두 분 모두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28조)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2. 성년후견, 어떤 종류가 있을까?

종류 내용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
임의후견 장래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3.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무엇이 다를까?

내용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피후견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제외)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포함)
후견인 수 1명 여러 명 가능
후견인 선임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 법원 선임
감독기관 법원, 후견감독인 법원,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 선임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 법원 선임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4. 후견제도, 왜 필요할까?

후견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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