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05

민사판례

내 식당에 붙은 경업금지 고시문, 이거 정당한가요?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는데 갑자기 전 주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B씨는 해당 식당 건물을 포함한 대전광역시에서 생선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관은 C씨의 요청에 따라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집행관은 단순히 외관이나 겉으로 보이는 징표만 보고 집행을 해도 되는 걸까요? 집행 대상이 정말로 집행권원에 적힌 범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집행권원에 집행 장소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집행관의 의무: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때 단순히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법원의 결정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집행 대상이 집행권원에 적힌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지마라'는 부작위채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제261조, 민법 제389조 제3항)

  2. 집행권원 확인 의무: 만약 집행권원의 주문에 집행 장소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결정 이유를 살펴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장소나 대상 이외의 곳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불복하는 사람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261조)

  3.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집행권원에는 A씨가 집행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정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집행 대상은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B씨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고, A씨의 식당은 단지 그 예시 중 하나로 언급된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식당에 고시문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집행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261조, 민법 제389조 제3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결론

이 판례는 집행관의 신중한 집행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당한 집행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집행 절차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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