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압류된 식당이 경매 등을 통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식당 주인은 자신의 영업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까요? 법원은 새로운 주인에게 영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주인에게도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식당 주인(원고)이 세금 체납으로 식당 건물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 새로운 주인(참가인)이 낙찰받아 구청(피고)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이 신고를 수리했고, 그 결과 원고의 영업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청이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새로운 주인의 신고를 수리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에 주목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행정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식품위생법(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영업시설 전체를 인수한 사람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면, 기존 영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두 법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청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은 기존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기존 영업자 역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기존 영업자에게 신고 수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청이 기존 영업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이 영업자 지위 승계와 같이 기존 영업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압류된 식당이 새 주인에게 넘어갈 때에도 이전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식당 영업승계는 새 주인이 기존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승계 전 위반 사항은 1년간 승계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다시 열 때에도, 위치가 바뀌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음식점 등을 인수받아 영업하는 사람은 인수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 주인이 필요 서류를 안 줘도 무조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식당 등을 임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영업허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다. 새롭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합법적인 영업자에게서 영업을 넘겨받지 않은 경우, 영업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 제목: 식당 경업금지가처분 결정문의 집행 범위에 대한 판단 집행관은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때, 결정문에 적힌 내용과 실제 집행 대상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외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乙은 甲에게 식당을 넘기고 대전에서 생선요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집행관은 이 결정문을 보고 엉뚱하게 甲이 운영하는 식당에 영업금지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 법원은 집행관이 결정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식당이라는 외관만 보고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집행관은 결정문에 적힌 집행 대상이 맞는지, 집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결정문에 甲의 식당이 집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乙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집행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집행관의 잘못된 집행으로 甲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261조 * 민법 제389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공2014하,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