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개념입니다. 특히 동종 업계에서 일했던 직원이 퇴사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곤 하죠. 하지만 이 약정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영업정지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사업체를 매각하면서 B씨가 같은 지역에서 동종 업계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가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이를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보고 B씨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B씨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가 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8조) 비록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B씨가 회사 설립부터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씨의 가족들이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영업정지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A씨가 손해배상금만 받으면 영업정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105조) 즉, A씨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므로, 굳이 영업까지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실효성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맺을 때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정 위반에 대한 대응 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정해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상인이 영업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커피숍을 양도한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다시 커피숍을 열었을 때, 최종적으로 커피숍을 인수한 사람도 경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다음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가게 양도 후 옛 사장님의 인근 동종 영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경업금지' 제도(최대 20년, 통상 10년간 인근 동종 영업 금지)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영업양도'(단골, 거래처, 상호 등 무형자산 포함) 여부가 핵심이며, 권리금 지급이 영업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조항 명시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이사회 허락 없이 경쟁 사업을 하면 안 되며(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이사 해임, 경업 행위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약속한 경업금지 기간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법원이 적당한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식당을 양도한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경쟁 금지 의무를 어기고 새로운 식당을 열었을 때, 법원은 그 사람이 새 식당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해서 임대나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은 단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