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민사판례

식당 팔고 바로 옆에 또 차린 사장님, 이럴 수 있나요? -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식당을 인수받았는데, 이전 사장님이 바로 근처에 똑같은 식당을 새로 열었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의무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도일처'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식당을 팔면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근처에 '만다라'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피신청인은 가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만다라' 식당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의 행동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단순히 영업양도계약을 어긴 것뿐 아니라,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도 위반한 것입니다.

  • 상법 제41조: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양수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만다라' 식당 영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양도, 기타 처분해서도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까지 금지한 것이죠. 왜냐하면, 식당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1. 경업금지의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무입니다. (상법 제41조)
  2. 이행강제 방법: 법원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영업 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 양도 등 처분하는 행위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처분행위의 효력: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제3자에게 영업을 넘기더라도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관련)

이 판례는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와 그 이행강제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식당을 양도할 때, 또는 인수할 때 경업금지 약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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