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신주인수권, 팔 수 있을까? 팔았다면 새 주인도 권리 행사 가능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신주인수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나에게 필요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요? 팔았다면 그 사람도 새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지(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A회사 주주 B씨는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C씨에게 팔기로 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C씨는 새 주식 청약 기간에 신주를 사려고 하는데, 과연 A회사는 C씨에게 새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제416조 5호는 회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지 말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례처럼 회사 정관에도, 이사회 결의에도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B씨가 C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판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가 신주인수권 양도를 승낙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신주인수권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로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2. 상법은 주권(주식을 나타내는 증서)이 발행되기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335조 제3항), 신주인수권 양도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 규칙을 따르는데,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 양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채권 양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에 따르면, A회사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 양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A회사는 C씨에게 신주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C씨는 B씨로부터 산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새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성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면 양도는 유효합니다.

이처럼 신주인수권 양도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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