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신주인수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나에게 필요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요? 팔았다면 그 사람도 새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지(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A회사 주주 B씨는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C씨에게 팔기로 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C씨는 새 주식 청약 기간에 신주를 사려고 하는데, 과연 A회사는 C씨에게 새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법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제416조 5호는 회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지 말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례처럼 회사 정관에도, 이사회 결의에도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B씨가 C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판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가 신주인수권 양도를 승낙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에 따르면, A회사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 양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A회사는 C씨에게 신주를 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C씨는 B씨로부터 산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새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신주인수권 양도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신주인수권 양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주식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과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만,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주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 설립 6개월 후의 양도라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원래 양수인의 주주권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 설립/신주 납입 후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 없지만 당사자 간 유효, 6개월 후 양도는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나 회사 통지/승인 필요하며 확정일자 받으면 더욱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