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큰 축복이죠. 하지만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는 요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생자 추정과 부 결정 소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 중 출생한 아이, 아빠는 누구?
원칙적으로 엄마가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하지만 이혼 후 바로 재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전남편의 아이인지, 새 남편의 아이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재혼 후 아이 출생, 친아버지 추정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및 제3항).
즉, 재혼 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재혼 날짜와 전혼 종료일을 기준으로 아이의 친아버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잠깐! 300일 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
과거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했지만,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2013헌마623). 이혼과 재혼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죠. 유전자 검사로 생부를 확인하고 인지 의사가 있다면 법적 지위에 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규정이 사라지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유지됩니다.
친아버지를 확실히 정하고 싶다면? 부 결정 소송!
위의 추정 규정으로도 친아버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부 결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5)).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혼하여 출산했을 때 전남편과 현남편 모두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를 통해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확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결혼 중 출생 자녀는 친생추정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가사판례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재혼 배우자는 남편 전혼 자녀의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속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 부존재 입증이 필요하다.
가사판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친생추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추정(친생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