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빠가 누구야? 친생자 추정과 부(父) 결정 소송 이야기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큰 축복이죠. 하지만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는 요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생자 추정과 부 결정 소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 중 출생한 아이, 아빠는 누구?

원칙적으로 엄마가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하지만 이혼 후 바로 재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전남편의 아이인지, 새 남편의 아이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재혼 후 아이 출생, 친아버지 추정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및 제3항).

  • 재혼한 날로부터 200일 후 출생: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추정
  • 이전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

즉, 재혼 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재혼 날짜와 전혼 종료일을 기준으로 아이의 친아버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잠깐! 300일 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

과거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했지만,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2013헌마623). 이혼과 재혼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죠. 유전자 검사로 생부를 확인하고 인지 의사가 있다면 법적 지위에 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규정이 사라지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유지됩니다.

친아버지를 확실히 정하고 싶다면? 부 결정 소송!

위의 추정 규정으로도 친아버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부 결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5)).

  •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이, 엄마, 현재 남편, 전남편 모두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 소송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자세한 내용은 가사소송법을 참고해주세요.
  •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제29조 제1항).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2항).
  •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확정 판결 이후에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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