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2

민사판례

내 월급, 노조에 양도하면 회사가 직접 안 줘도 되나요?

직장인 여러분, 혹시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을 노조에 양도해서 한꺼번에 관리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노조에 양도했으니 너한테 직접 줄 필요 없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성노동조합(원고)은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회사(두성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회사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설령 근로자가 임금을 노조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노조가 회사에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배당 요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내 월급을 누구에게 양도하든, 회사는 나에게 직접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에 양도했다고 해서 회사가 노조에 직접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결론

월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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