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 나서서 회사와 씨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오늘은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월급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받아야 할 월급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오라고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것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추심 위임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추심"은 어떨까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오도록 하는 것을 "추심"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법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내 월급을 회사에서 받아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추심을 위임했다고 해도 회사는 여전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재산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988년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전원합의체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회사에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법리가 추심 위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금 지급을 맡기거나 추심을 위임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직원이 타인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회사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직원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월급을 직접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불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재산에 대한 배당을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 양도를 통해 타인이 대신 받아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 대신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직원은 여전히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다른 이유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부 압류할 수는 없고 일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