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원 월급,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될까요? (임금채권 양도와 직접지급 원칙)

직원 월급,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직원 갑씨의 월급을 다른 사람 을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을씨는 갑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갑씨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임금채권)를 넘겨받았다며 갑씨의 월급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씨도 을씨에게 빚이 있어 월급을 대신 받도록 했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월급은 직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라고 합니다. 갑씨가 을씨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을씨가 갑씨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는 을씨가 아닌 갑씨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판[전합] 1988. 12. 13, 87다카2803)

따라서, 갑씨의 월급은 을씨가 아닌 갑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갑씨가 을씨에게 빚이 있고 임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는 갑씨에게 직접 월급을 주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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