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직원 갑씨의 월급을 다른 사람 을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을씨는 갑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갑씨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임금채권)를 넘겨받았다며 갑씨의 월급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씨도 을씨에게 빚이 있어 월급을 대신 받도록 했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월급은 직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라고 합니다. 갑씨가 을씨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을씨가 갑씨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는 을씨가 아닌 갑씨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판[전합] 1988. 12. 13, 87다카2803)
따라서, 갑씨의 월급은 을씨가 아닌 갑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갑씨가 을씨에게 빚이 있고 임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는 갑씨에게 직접 월급을 주어야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못 갚아서 재산을 압류당했을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근로자 대신 돈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무조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월급을 직접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불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재산에 대한 배당을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무조건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줘야 합니다.
상담사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 양도를 통해 타인이 대신 받아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 대신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직원은 여전히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