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빚을 졌을 때, 회사가 직원의 월급을 압류해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36조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을 깎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을 경우, 직원의 월급에서 그 돈을 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직원이 갚지 않으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여 채무명의(판결문 등)을 얻으면 직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
즉, 회사가 직원의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 그 돈을 임금에서 멋대로 빼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회사가 직원에게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직원의 임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전차금 등)을 임금에서 직접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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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월급을 직접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불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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