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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사장님이 재산 팔아버리면 못 받나요? 😥 임금 우선변제권에 대한 궁금증 해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 바로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장님이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만능열쇠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임금 우선변제권의 범위, 특히 사장님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을 나눠야 할 때 근로자의 임금이 은행 빚이나 다른 채무보다 먼저 지급되는 것이죠.

그럼, 사장님이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안타깝게도,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임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그 배당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회사 건물을 팔아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했거나 개인적인 빚을 갚았다면, 그 건물에 대한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재산을 취득하기 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즉, 회사가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다 해당 담보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우선변제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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