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임금채권 우선변제 완벽 정리!

회사가 어려워지면 혹시 내 월급은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다행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빚보다 먼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채권, 무조건 1순위?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쉽게 말해, 회사 재산을 나눠가져야 할 때 다른 빚보다 월급을 먼저 챙겨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회사 재산에 질권, 저당권,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 채권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고, 질권, 저당권, 담보권 보다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에 대해서도 후순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

2.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모든 임금이 다 1순위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질권, 저당권, 담보권 뿐 아니라 조세, 공과금 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사 직전 3개월치 월급이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 재해보상금: 업무상 재해로 받는 보상금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퇴직금도 최근 3년 치에 한해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3.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받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우선변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9, 2010.1.5.)

4. 임금채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임금채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못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5. 임금채권, 경매에서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경매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주장하여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 13155 판결)

6. 배당요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배당요구를 할 때는 임금채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각종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재판예규 제1652호, 2017. 5. 1. 개정, 2017. 5. 26. 시행) 제1호)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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