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월급, 먼저 받을 수 있을까? - 부동산 담보와 임금 우선변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 돈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때,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빚보다 먼저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 월급보다 은행 빚이 먼저 갚아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 직원인 B씨는 월급이 밀려 고민입니다. A회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 부동산은 원래 C라는 사람 소유였고, C가 돈을 빌릴 때 D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던 부동산입니다. 즉, A회사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 경우, B씨는 최종 3개월치 월급에 대해 저당권자 D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B씨는 D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빚보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법원(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그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D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B씨의 임금채권은 D의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임금 우선변제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황을 잘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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