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민사판례

퇴직한 회사 건물이 팔렸다면, 내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한계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하거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면,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회사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고, 퇴직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회사 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세금보다 근로자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건물이 팔리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사라진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회사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건물을 산 새로운 주인에게는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법원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회사의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총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즉, 회사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든, 그 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건물을 팔아버리면 그 건물은 더 이상 회사의 재산이 아니게 되므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건물을 사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도 후순위?

이 판례는 또한 회사가 건물을 취득하기 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건물을 살 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퇴직 근로자의 임금보다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어려워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퇴직 근로자는 매각된 건물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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