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막막하죠. "설마 폐업까지야…." 하던 걱정이 현실이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럴 때,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님 개인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사장님 개인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빚을 못 갚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밀린 월급은 꼭 받아야 한다!"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선변제권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회사 재산은 물론이고 사장님 개인 재산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회사 재산에만 적용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장님 개인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만 적용되고, 사장님 개인 재산은 법인의 재산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가 부도나면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개인 재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근로자가 회사 사장 개인 재산으로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은 사장 개인 재산은 임금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사장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비해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노동청 신고 및 가압류 등의 조치가 중요하며,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가 망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장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은 어려우며, 회사 재산에 한정되어 변제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망하더라도 월급은 우선 변제되지만, 사장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