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장님 재산, 내 월급 받을 때 압류할 수 있을까? 💸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막막하죠. "설마 폐업까지야…." 하던 걱정이 현실이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럴 때,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사장님 개인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사장님 개인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빚을 못 갚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밀린 월급은 꼭 받아야 한다!"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우선변제권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회사 재산은 물론이고 사장님 개인 재산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회사 재산에만 적용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장님 개인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만 적용되고, 사장님 개인 재산은 법인의 재산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가 부도나면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개인 재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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