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5

민사판례

회사 명의 빌려준 대표, 남의 불법행위에도 책임져야 할까?

회사 이름을 빌려준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와 관련된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친구 C에게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고철 사업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C는 A 회사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사업을 운영했고, 사업 경비는 A 회사가 부담하고 이익은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C는 A 회사와 고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운송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쟁점

  • 명의를 빌려준 B와 A 회사는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 B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와 A 회사 모두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누군가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외부적으로는 명의 사용자가 마치 명의대여자의 직원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명의 사용자가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C에게 회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자에 갈음하는 자의 책임 (민법 제756조 제2항)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실제로 사업 운영을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는 A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의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C를 감독했습니다. 따라서 B는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면책 요건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나 감독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와 A 회사가 C의 선임과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제일항의 책임이 있다.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그 타인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본인과 같이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등 다수 판례

결론

회사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명의대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명의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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