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하기 힘든 세상, 친구나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고 실제 사업은 걔가 하는 건데, 설마 내가 책임을 져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을'은 친구 '갑'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쇼핑몰 웹사이트에는 대표이사가 '을 외 1명'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고객들이 결제할 계좌 역시 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갑'은 이 쇼핑몰을 통해 '병'에게 가전제품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은 '갑' 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그 사람을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을'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병'은 '을'에게도 '갑'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명의대여,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호의로 혹은 작은 이익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예상치 못한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 중요한 명의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사례
상호 명의를 빌려주면 제3자가 실제 영업주로 오인할 경우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지만, 계약서 등에 명의차용자의 정보만 명확히 드러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A라는 회사가 B라는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는데, B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A회사는 B의 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판례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 사유에 대해 다룹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발행된 어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는 매우 위험하다.
상담사례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 관여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