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이름으로 소송했는데 불법이라고요? "변호사법 위반" 함정 주의!

소송,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주변에 법을 좀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송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내가 직접 소송하는 건데 왜 불법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 친구나 가족이 아무리 법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를 주도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乙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률 지식이 풍부한 甲이 乙을 돕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甲은 乙에게 소송 관련 모든 조언을 해주고, 서류 작성 방향도 알려주고, 사실상 소송을 주도합니다. 단지 서류 제출이나 법원 출석 같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乙이 직접 하는 것처럼 꾸민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乙이 직접 소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甲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乙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사건 처리 주도' 여부입니다. 단순히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변호사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사무 취급'에는 단순히 변호사처럼 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이 판례에서는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잘못된 도움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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