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내 이야기가 잘못 보도되면 정말 억울하죠. 다행히 우리 법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내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보도했다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니,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인터뷰했잖아? 뭘 또 반론해?"라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실제로 당사자의 반박 내용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뷰 기사의 내용과 보도 태도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인터뷰 기사에 청구인의 반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언론사가 인터뷰를 했다 하더라도 인터뷰 내용을 멋대로 편집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는 등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담아내지 않았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혹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방송에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 내용이 적절한지,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을 수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반론보도 판결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론보도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기관도 언론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된다. 이 판례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이다.
민사판례
매일신문사가 국회의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 신문사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