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민사판례

내 인터뷰, 왜곡 보도됐다면?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에 내 이야기가 잘못 보도되면 정말 억울하죠. 다행히 우리 법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내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보도했다면,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니,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인터뷰했잖아? 뭘 또 반론해?"라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실제로 당사자의 반박 내용을 충분히,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뷰 기사의 내용과 보도 태도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인터뷰 기사에 청구인의 반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언론사가 인터뷰를 했다 하더라도 인터뷰 내용을 멋대로 편집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는 등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담아내지 않았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참조) :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에 대한 판례.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혹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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