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생각될 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뿐 아니라 국가기관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기관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정홍보처(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와 사설을 게재했는데, 국정홍보처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보도를 요구한 것이죠. 1심과 2심에서는 국정홍보처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론보도는 언론 보도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동아일보의 보도는 국정홍보처의 성명 발표 횟수 등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보도 내용, 문맥, 사회적 흐름,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도에 대한 재구성에 불과하다면 원보도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반론보도 청구권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기관의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반론보도 판결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론보도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방송에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 내용이 적절한지,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을 수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 잘못 전달된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론보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한겨레 신문이 동아일보의 과거 친일 행적, 기자 대량 해고 사태, 세종로 광장 건설 반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한겨레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