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해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의 가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론보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론보도청구권, 왜 중요할까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및 그 한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즉,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건전한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보도가 사실이더라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필요도 없죠. 반론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반론보도, 언제 막을 수 있을까요?
반론보도가 나가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반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론보도를 거부해야 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반론보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반론보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반론보도의 집행정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를 통해 반론보도의 부당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반론보도 판결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반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방송에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 내용이 적절한지,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을 수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 잘못 전달된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론보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도 언론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된다. 이 판례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이다.
민사판례
과거 정기간행물법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틀린 내용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내용을 싣게 해달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