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15

민사판례

반론보도와 집행정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줄다리기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가 나가기 전, 언론사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죠. 이번 판례는 반론보도 재판의 집행정지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반론보도, 왜 필요할까요?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을 때,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달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및 그 한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익적 목적도 있습니다.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헌재 1996. 4. 25. 95헌바25, 대법원 1996. 12. 23. 95다37278, 대법원 2000. 3. 24. 99다63138, 대법원 2006. 2. 10. 2002다49040 참조)

반론보도에도 허위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실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1986. 1. 28. 85다카1973, 대법원 1998. 2. 24. 96다40998, 대법원 2000. 2. 25. 99다12840, 대법원 1991. 1. 15. 90다카25468, 대법원 2006. 11. 23. 2004다50747 참조). 하지만 이는 반론보도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이며, 반론보도를 통해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반론보도가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취소재판 내용을 보도하고 관련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사는 언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제7항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의 가처분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기반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집행정지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반론보도를 거부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번 판례는 반론보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률 위반만 주장하는 것은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대법원 2004. 6. 25. 2003그136, 대법원 2006. 4. 18. 2004그168, 대법원 2008. 1. 24. 2007그18 참조). 집행정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결국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반론보도 집행정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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