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민사판례

거짓 반론보도 청구, 안 됩니다!

언론에 잘못된 보도가 나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청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 사실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청인이 언론사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반론보도 내용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내용이었습니다. 즉, 신청인은 거짓 내용을 알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며,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유

  • 반론보도청구권의 취지: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고,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진실성 판단의 어려움: 반론보도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거짓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 언론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가집니다. 거짓 반론보도 게재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반론보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입증 책임: 반론보도 청구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주로 언론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복잡하고 장황한 심리를 통해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참조)
  •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외 다수

결론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위 반론보도 청구를 막아, 반론보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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