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잘못된 보도가 나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청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 사실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청인이 언론사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반론보도 내용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내용이었습니다. 즉, 신청인은 거짓 내용을 알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며,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위 반론보도 청구를 막아, 반론보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반론보도 판결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론보도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언론사가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거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 잘못 전달된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론보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방송에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그 내용이 적절한지,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을 수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도 언론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된다. 이 판례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이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진실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보도여야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며,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진실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