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운전기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내 운전기사의 과실도 있었어요.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운전기사의 과실도 내 과실로 취급될까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내 운전기사의 과실이 내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차 주인이고, 내 운전기사가 나를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면, 나 역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운전기사의 과실이 왜 내 과실로 참작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단순히 이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자 선정, 지휘·감독 등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면, 운전기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차에 타고 있었고,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운전기사의 과실만큼 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비록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 내 운전기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기사의 과실 일부가 내 과실로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상담사례
아들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차주인 부모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보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민사판례
누군가 허락 없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나는 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차량과 열쇠 관리 상태,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내 과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증거를 통해 양측 과실을 판단하므로, 내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유 advantage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