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 타고 가다 사고났는데, 내 운전기사 잘못도 내 탓?

내 차에 운전기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내 운전기사의 과실도 있었어요.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운전기사의 과실도 내 과실로 취급될까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내 운전기사의 과실이 내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차 주인이고, 내 운전기사가 나를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면, 나 역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운전기사의 과실이 왜 내 과실로 참작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 소유자는 단순히 이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자 선정, 지휘·감독 등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면, 운전기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차에 타고 있었고,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운전기사의 과실만큼 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비록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 내 운전기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기사의 과실 일부가 내 과실로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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