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내가 만든 저작물, 누가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싶다면 저작권 권리자 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권리자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진짜 권리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33호) 이 인증을 받으면 저작물 이용 허락을 줄 때 훨씬 믿음직하고 효력있는 거래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인증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 (http://cras.copyright.or.kr) 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인증을 받으면 무엇을 받나요?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발급되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인증을 해주나요?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내 소중한 저작물, 저작권 권리자 인증으로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이제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저작물 정보 등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하고 보호받는 제도로,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변동 시에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저작권 위탁관리(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은 저작물 완성 시 저작자에게 자동 발생하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고, 저작자가 불분명할 경우 작품에 표시된 이름이나 발행자 등을 추정하며, 회사 업무 중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적인 창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만, 법령, 판결, 시사보도 등과 같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며,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모두의 합의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