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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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저작권, 확실하게 증명받자! 저작권 권리자 인증 완벽 가이드

혹시 내가 만든 저작물, 누가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싶다면 저작권 권리자 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권리자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진짜 권리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33호) 이 인증을 받으면 저작물 이용 허락을 줄 때 훨씬 믿음직하고 효력있는 거래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인증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 (http://cras.copyright.or.kr) 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인증을 받으면 무엇을 받나요?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 (혹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발급되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인증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9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9호의2서식)

어떤 기관이 인증을 해주나요?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내 소중한 저작물, 저작권 권리자 인증으로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이제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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